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4조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】를 적용함에 있어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박물관 사업과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, 질의법인의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4조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, 질의법인의 정관에 열거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박물관 시설을 관련 기관에 대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4조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, 질의법인의 대관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또한, 수익사업 소득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4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.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76, 2023.6.30. 참조)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’22.3.7. 관련 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으로 「박물관
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박물관임
○
박물관
방문객
의 편의를 위해 박물관 내 카페, 식당, 뮤지엄 샵 등
편의시설
을
위탁운영
*
하고 있으며,
* 운영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해당 사업자로부터 영업장 및 시설 제공에 대한 사용료(매출액의 일정비율)를 수취 ⇨ 해당 사용료가 질의법인의 수익
-
농업・농촌 관련 전시, 학술 활동 및 국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
회의실 등의 대관사업도 운영하고 있음
○
위탁운영 및 대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박물관 입장료 등 고유
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관리하고 있음
2. 사실관계
○ 위탁운영사업 및 대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박물관 운영 및 고유목적
사업에 사용된 경우 조특법§74 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
손금산입특례
】에
따른 손금산입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
3. 관련법령
□
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
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
31일
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인세법」제29조를 적용하는
경우
같은 조 제1항
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(이 항
제4호
및 제5호의
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
시설을
이용하는 자를 대상
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, 제6호의
체육단체의
경우에는 국가대표의
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
한다)에서 발
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1.~4. (생략)
5.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
운영하는 법인
□
법인세법 제29조
【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
】
① 비영리내국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단체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각 사업연도의
결산
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
따른 일반기부금(이하 이 조에서 "고유목적사업등"이라 한다)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(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
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
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
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
금에 산입한다.
1. 다음 각 목의 금액
가. 「소득세법」제16조제1항 각 호(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)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
나.
「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. 다만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.
다.
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
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
이자금액
2.
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
(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
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
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)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
□
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
【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
】
①~② (생략)
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(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
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
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
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
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)
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,
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
(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
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
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
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
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
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
으로 한다.
□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
【등록 등
】
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
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
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,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
ㆍ도지사 또는 「지방자치법」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
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(이하 "대
도시 시장"이라 한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립ㆍ대학
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
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287, 2005.8.16.
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
「조세
특례제한법」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관 입장객을
대상
으로 하는
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100%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
설정 할 수 있고,
「법인세법」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·배당
소득 및 그 외의 수익사업
에서 발생한 소득의 50%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22, 2005.7.19.
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
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설정대상소득은「조세특례
제한법」제74조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술관 내에서 동 시설을
이용하는 자를 대상
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장료 및 기념품 판매
수익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임